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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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1차적 판단에 불복하거나 그 판단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2차적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 심사·중재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정하는데, 그 발동사유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작위형),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불복형)의 두 가지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청구권자는 「불복하는 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그 유족) 양측 모두를 포함하며, 보상의무자와 수급권자 사이의 분쟁을 전제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청구의 상대방은 노동위원회이며, 이는 노사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재해보상 분쟁의 합목적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자의 선택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가 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여야 한다는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의 조속한 종결을 담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본조의 심사·중재는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적 분쟁조정 절차이므로, 당사자는 그 결과에 따른 분쟁이 남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배제당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또한 본조에 따른 심사·중재 절차의 진행은 시효 완성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므로, 제88조 및 제90조와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본조는 재해보상 분쟁 해결의 다층적 구조 — 즉 ‘당사자 간 협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 →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 민사소송’ — 를 형성하는 핵심 연결고리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법령:근로기준법/제89조@]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법령:근로기준법/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및 시효 등 관련 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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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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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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