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는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의 절차적 이행방법을 규율하는 시행령상의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본조는 그 보전방안의 외형적 신고형식을 정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신고의 요건은 ①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의 작성, ②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제출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신고의 상대방은 사용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정되며, 본사·주사무소 등 다른 행정청에 대한 제출은 본조의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본조는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신고서식 또는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한 제출은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다만 본조는 모법 제51조의2제5항 단서가 적용되어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본조는 임금보전방안의 실체적 적정성을 직접 규율하지 않으므로, 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전방안의 내용이 모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한편 본조의 신고는 행정절차법상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조 자체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모법의 입법취지와 신고제도의 일반법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8조의1@] (본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