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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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규정이다.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무과실책임 형태의 사용자 책임이므로, 그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보다 단기인 3년의 시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근로기준법 제8장에 규정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등 재해보상 청구권 전반에 미친다 [법령:근로기준법/제92조@]. 시효의 기산점은 일반 원칙에 따라 각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요양보상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때, 휴업보상은 휴업이 발생한 각 시점, 장해보상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확정된 때, 유족보상·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석된다. 본조의 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항변사항이며,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준용된다. 재해보상 청구권과 별개로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양자는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권은 별도의 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조의 3년 시효와는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8조@] (요양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장의비)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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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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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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