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근로기준법 제99조는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에게 기숙사규칙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그 작성·변경 절차와 준수 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기상·취침·외출·외박, 행사, 식사, 안전·보건, 건설물·설비의 관리, 그 밖에 기숙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제2항은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제3항은 사용자와 기숙 근로자 쌍방에게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장 부속 기숙사라는 폐쇄적·집단적 생활공간이 갖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규율 대상으로 삼아, 사용자의 일방적 시설 운영권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1항이 열거한 6개 호는 예시가 아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기숙사규칙은 본조가 요구하는 규칙으로서 불완전하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제6호의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은 일반조항으로서, 기숙 근로자 전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이 규칙의 규율 범위에 포함됨을 분명히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제2항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를 넘어선 동의 요건으로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요건과 구조를 같이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한정되므로, 기숙 근로자 집단이 동의권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점에 특수성이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제3항은 적법하게 작성·변경된 기숙사규칙이 사용자와 기숙 근로자 쌍방을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짐을 선언한 것으로, 사용자도 자신이 작성한 규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기숙사규칙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자치규범의 성격을 띠게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 과반수 동의 구조의 비교)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에 관한 판례 법리가 구조적으로 참조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숙 근로자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법령:근로기준법/제99조@][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4: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