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에 관하여 사후신고제를 채택한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지주회사 체제의 형성과 그 현황을 행정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신고의무의 주체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로서, 신설을 통한 설립뿐 아니라 사업내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된 전환의 경우도 포함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여기서 "지주회사"의 개념과 자산총액·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등 요건은 같은 법 제2조의 정의규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본조의 적용 여부는 결국 지주회사 정의규정의 충족 여부에 종속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신고의 방법·시기·첨부서류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그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본조의 신고는 그 법적 성질상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되며, 신고 자체가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허가제와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행위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본조는 지주회사 행위제한(자회사 외 국내회사 주식소유 제한, 부채비율 제한 등) 등 후속 규제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므로, 신고의무는 단순한 통계적 보고의무를 넘어 지주회사 규제체계 전체의 진입 표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개념 정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 신고의 방법·시기·서류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