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동반부실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열회사 간 위험전이를 통한 시장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한정되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 사업의 본질적 특성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금지의 객체인 ‘채무보증’은 기업집단 내부의 자금조달 및 신용공여 구조에서 계열회사의 채무를 다른 계열회사가 담보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하며, 본조는 이러한 보증의 신규 설정을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본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이 허용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데,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보증을, 제2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보증을 각 그 대상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단서의 예외사유는 그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적·포괄적 사유에 의한 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본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형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시정과 부당한 경쟁력 보강의 차단이 도모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