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상호출자·순환출자·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기업집단현황 공시·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에 관한 규율을 잠탈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이는 형식적으로는 위 각 조문의 문언에 직접 포섭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규제 목적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보충적 금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탈법행위 금지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회피의 대상이 되는 본래 규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회피하려는 행위, 즉 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② 그 규정의 적용을 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려는 행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제2항은 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본조가 일반조항으로서 가지는 추상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따라서 본조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결합하여 확정되며,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본조 제1항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본조는 회피의 대상이 되는 각 본래 규정과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직접 포섭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회피금지의 대상이 되는 본래 규정 중 하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회피의 대상이 되는 본래 규정에 관한 판례 및 시행령상 탈법행위 유형 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