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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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首長)인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직무대행 순위를 정한 조직법적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제1항의 "대표"는 위원회의 대외적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를 위원장 명의로 행함을 의미하며, 이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되 그 표시기관은 위원장으로 일원화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표권은 위원회 내부의 합의제 의사결정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심결 등 위원회의 권한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는 권한에 그친다.

제2항이 부여하는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비록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장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원장의 준(準)국무위원적 지위를 뒷받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이는 표결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발언권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국무위원의 지위와 구별된다.

제3항은 위원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위를 법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부득이한 사유"란 사고·궐위·해외출장·질병 등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하며, 1차적으로 부위원장이, 부위원장까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임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자는 대행 기간 중 위원장의 권한 일체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본래 위원장이 행사할 권한 범위 내에 한정되며 위원회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합의제성과 행정조직법상 위계질서를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장 등의 임명)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위원장 등의 임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장 등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회의의 구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의결정족수)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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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0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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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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