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두 가지 회의체인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회의 주재자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여 합의제 행정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며, 의결 요건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는 출석위원이 아닌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위원의 결원·기피·회피 등으로 인한 의결 곤란을 방지하고 신중한 의결을 담보하는 가중요건으로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소회의의 경우 상임위원이 주재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라는 만장일치형 의결요건을 요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이는 소회의가 비교적 정형적·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소수 위원만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만장일치로 보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따라서 구성위원 중 1인이라도 결석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소회의에서는 의결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전원회의 부의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본조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은 위원회 의결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절차적 핵심 요건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전원회의·소회의의 구성·관장사무를 정한 규정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결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체계를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source_sha}}]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source_sha}}]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source_sha}}] (위원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source_sha}}] (위원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source_sha}}]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source_sha}}] (회의의 구분·운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5조@{{source_sha}}]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source_sha}}] (의결서 작성 및 경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