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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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참관인 등에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적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심판정에서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심의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권한이 요구된다. 본조의 의장이라 함은 전원회의의 경우 위원장, 소회의의 경우 소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을 의미하며, 의장은 심판정 내에서 절차 지휘권의 일환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6조@].

질서유지 조치의 상대방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참관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자뿐 아니라 방청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도 본조에 따른 명령이 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6조@]. 조치의 내용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제한, 퇴정 명령, 행위 중지 명령 등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처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조의 질서유지권은 심의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는 비례원칙에 따라 질서유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본조는 법원의 법정질서유지(법원조직법 제58조 이하)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의 준사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조문 중 하나이다. 본조는 의장의 권한 근거만을 정하고 있고, 명령 위반에 대한 직접적 제재(예: 감치 등)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5조(심판정의 질서유지)의 후속 규정으로서 심의절차의 공정성·원활성 확보를 위한 절차규정군에 속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운영 및 심판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의장의 절차 지휘에 관한 세부 절차를 보충한다.

주요 판례

  •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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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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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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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