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 조직에 관한 규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 본문에서 모두 규율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형성을 하위 법규범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제1항은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개의 위임 대상으로 구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위임의 형식 면에서 제1항은 대통령령(법규명령) 형식의 위임이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 형식의 위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이는 조직 사항은 행정부 전반의 통일적 규율이 요청되어 정부 차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 운영의 자율성·전문성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스스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입법적 분담을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위임 대상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사항(위원의 구성·임기·신분보장, 의결 정족수, 회의 운영의 기본 골격 등)을 변경하거나 그에 저촉되는 내용을 하위 법규범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본조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보충적 구체화를 위한 위임에 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또한 제1항·제2항 모두 위임의 범위가 「조직」과 「운영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연을 벗어나 실체법적 행위규범이나 제재의 요건·효과를 신설하는 규율은 본조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본조 제2항이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은 위원회가 자신의 운영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이러한 위원회 규칙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하위 규범으로서 그에 저촉될 수 없고, 법률이 직접 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직 사항을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결국 본조는 ① 법률–대통령령–위원회 규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규범 체계를 명시하고, ② 조직 사항과 운영 사항을 위임 형식상 분리하며,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라는 보충성 요건을 통해 위임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규범의 효력 순위와 형성 권한을 정돈하는 조직법적 기초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1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4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위원의 임기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8조@] (심판정의 질서유지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00:33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