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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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계제도의 일반적 요건, 즉 이른바 상계적상(相計適狀)을 규정한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서, 결제의 간이화·당사자 간 공평·담보적 기능을 그 제도적 취지로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상계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 채권의 대립, ②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③ 양 채권의 이행기 도래, ④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여기서 자동채권(상계를 행하는 자의 채권)에 관하여는 이행기가 현실로 도래하여야 하나, 수동채권(상계를 당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한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68조@{{source_sha()}}].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란 부작위채무, 노무제공채무 등 현실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는 채무를 가리키며, 이러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종성이 인정되더라도 상계가 배제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이는 상계가 가지는 추상적 결제기능이 채권의 본래적 급부 실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획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2항 본문은 상계금지의 특약, 즉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배제를 허용함으로써 상계제도의 임의규정성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492조@{{source_sha()}}]. 다만 단서는 그러한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거래안전을 보호한다. 여기서 '선의'란 상계금지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조에 의한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는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일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법률이 별도로 상계를 금지하는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제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관한 상계 제한 등)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97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9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3조@{{source_sha()}}]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4조@{{source_sha()}}]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 [법령:민법/제495조@{{source_sha()}}]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법령:민법/제496조@{{source_sha()}}]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7조@{{source_sha()}}]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98조@{{source_sha()}}]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법령:민법/제468조@{{source_sha()}}] (변제기 전의 변제 — 기한의 이익 포기)

주요 판례

(본 페이지에 직접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상계의 요건 일반에 관한 판례 동향은 본조의 개별 요건(이행기 도래, 채권의 동종성, 상계금지특약의 대항력 등)에 관한 후속 페이지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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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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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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