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0조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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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100조는 상사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과 그 부담주체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00조@]. 제1항은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 단순한 중개행위의 완료가 아니라 제96조에서 정한 결약서 교부절차를 종료한 때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100조@]. 이는 중개인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내용을 결약서에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중개행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보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며, 결약서 교부절차의 이행은 중개보수 청구의 정지조건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96조@] [법령:상법/제100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은 성립하였더라도 중개인이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결약서 교부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00조@]. 제2항은 중개인이 당사자 쌍방을 위한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점을 반영하여, 보수의 부담을 당사자 쌍방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법령:상법/제100조@]. 이때의 균분부담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거래관행으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령:상법/제100조@]. 제2항은 어디까지나 중개인과 당사자 쌍방 사이의 외부관계에서 부담주체를 정한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 부담분을 변제한 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구상이나 분담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상법/제100조@]. 한편 제100조는 상사중개에 관한 임의규정이므로 민사중개나 부동산중개와 같이 별도의 보수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6조@] (결약서 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7조@]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8조@] (성명·상호 묵비의무)
  • [법령:상법/제99조@] (개입의무)
  • [법령:상법/제101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부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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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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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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