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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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0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한 후 위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두 가지 사후적 의무, 즉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04조@]. 위탁매매는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명의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간접대리의 일종이므로, 매매의 효과가 형식적으로는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고 실질적·경제적 효과만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위탁자가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본조의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는 이러한 구조적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거래의 결과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통지의무의 대상은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이며, 「계약의 요령」이란 매매목적물·수량·가격·이행기 등 거래의 본질적 요소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04조@]. 발송시점은 「지체없이」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탁매매인은 매매 실행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는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한 때 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104조@]. 계산서는 위탁매매에 따른 손익 및 비용·수수료의 정산내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부담하거나 청구할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본조의 의무는 위탁매매계약상 선관주의의무(상법 제112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를 매매실행 단계에서 구체화한 법정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통지의무의 이행은 위탁자의 매수물 하자통지의무(상법 제105조에 의한 제69조 준용) 및 개입권 행사 여부 확정 등 후속 절차의 기산점으로 기능하므로, 본조는 단순한 보고의무를 넘어 위탁매매 법률관계 전반의 청산구조를 작동시키는 절차적 핵심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하자담보책임 준용)
  • [법령:상법/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법령:상법/제112조@] (위임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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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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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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