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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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수위탁에 있어서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이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매도위탁의 매도인 보호 규정인 제67조(확정기매매의 해제, 매도물의 공탁·경매)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09조@].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제101조)이므로, 매수의 위탁을 이행하여 매수한 목적물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 인도단계에서 위탁자가 수령을 지체하거나 수령불능에 빠지면 위탁매매인은 그 물건을 자기의 부담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법령:상법/제109조@]. 본조는 이러한 경우 위탁매매인이 매도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신속히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탁권 및 경매권을 부여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109조@]. 준용의 결과 위탁매매인은 매수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급속히 변질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최고 없이도 경매할 수 있으며,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 지위에 놓인다 [법령:상법/제67조@]. 또한 위탁매매인은 공탁 또는 경매의 사실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7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매수의 위탁에 한정되며, 매도의 위탁의 경우 위탁자(매도인)가 위탁매매인에게 인도한 매도물에 대한 보관·처분의 문제는 제105조 등의 일반 위탁매매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상법/제109조@]. 본조에 의한 공탁·경매권은 위탁매매인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 여부는 위탁매매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에 따른 비용과 위험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법령:상법/제6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7조@] (매도물의 공탁, 경매권) — 본조가 준용하는 모법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의의) — 위탁매매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물의 귀속) — 위탁매매에서 위탁물의 귀속관계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의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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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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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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