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법령:상법/제1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2편 제8장이 규율하는 운송주선업의 주체인 운송주선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4조@]. 운송주선인의 개념표지는 ① 자기의 명의로, ② 물건운송의 주선을, ③ 영업으로 하는 자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114조@]. "자기의 명의"란 주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위탁자가 아닌 주선인 자신에게 귀속됨을 뜻하며, 이 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행위하는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14조@]. "물건운송의 주선"이란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주선의 객체는 물건운송에 한정되고 여객운송의 주선은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114조@].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활동임을 요한다는 점에서, 운송주선인은 기본적 상행위인 위탁매매적 성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의 지위를 갖는다 [법령:상법/제46조@][법령:상법/제4조@]. 이러한 정의는 운송주선업에 관한 후속 규정의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출발점이 되며,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책임은 본조가 정한 개념적 외연 안에서 비로소 문제된다 [법령:상법/제114조@]. 한편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행위하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귀속되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성질이 허용하는 한 준용될 수 있는 구조적 기초를 이룬다 [법령:상법/제12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조@] (상인의 정의)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5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16조@] (개입권)
- [법령:상법/제119조@]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123조@]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25조@] (운송인의 의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