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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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계약의 본질이 위임에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일반 위임의 법리에 비하여 그 책임을 가중하는 특칙을 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5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14조)로서,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송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는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운송주선인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운송주선인에게 전환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115조@]. 책임의 발생요건은 ①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라는 손해의 발생, ② 그 손해가 운송주선인의 직무수행 범위 내(수령·인도·보관·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한 사무)에서 발생할 것이며, 면책요건은 자기 및 사용인의 무과실의 입증이다 [법령:상법/제115조@]. 사용인의 과실에 대하여도 운송주선인이 이를 자기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이행보조자에 관한 일반 법리(민법 제391조)를 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상인인 운송주선인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상법 제1조, 민법 제681조)이며, 그 판단은 거래 관행과 운송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와 직무상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본조에 의한 책임은 단기소멸시효(상법 제121조)와 손해배상액의 정형화(상법 제137조 준용 여부에 관한 해석론) 등 후속 규정과 결합하여 그 윤곽이 정하여진다.

관련 조문

  • 상법 제114조(운송주선인의 의의) [법령:상법/제114조@]
  • 상법 제116조(수하인에 대한 인도) [법령:상법/제116조@]
  • 상법 제119조(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법령:상법/제119조@]
  •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법령:상법/제121조@]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법령:민법/제391조@]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법령:민법/제68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추후 해당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보충하여 도그마틱 해설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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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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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