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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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매입업(팩토링)에서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가 채권매입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이하 양도인)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의 본질적 구조는 채권매입업자가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채권을 양수하여 그 회수의 위험을 인수하거나 그 회수를 대행하는 데 있으며, 본조는 그 가운데 영업채권의 회수 불능 위험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기본적 법률상태를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이른바 상환청구권(소구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보충적 규율 하에서 채권매입업은 원칙적으로 상환청구 가능 팩토링(recourse factoring)의 모습을 띤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따라서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매입업자는 양도된 영업채권의 회수 위험을 자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인에게 그 영업채권액에 상응하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채권매입계약에서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한 때에는 그에 따라 이른바 상환청구 불가 팩토링(non-recourse factoring)이 성립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본조 단서는 채권매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위험배분에 관한 자치를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따라서 상환청구권의 유무·범위·요건은 일차적으로 채권매입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상환청구의 대상은 “영업채권액”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에 근거한 청구의 객관적 범위는 채권매입의 목적이 된 영업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영업채권 자체의 불이행을 의미하므로, 채권매입업자는 영업채권의 변제기 도과 및 불이행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양도인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결국 본조는 채권매입업 거래의 신용위험 배분에 관한 기본 디폴트 룰을 설정하면서, 당사자 자치에 의한 변경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1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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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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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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