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9@].
핵심 의의
본조는 가맹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 고유한 해지권을 규정하여,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9@]. 이는 가맹계약이 계속적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계약의 존속을 강요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구속력으로부터 당사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해지권 발생요건은 첫째,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할 것, 둘째,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할 것, 셋째, 상당한 기간을 정한 예고가 선행될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9@]. '부득이한 사정'이란 계약관계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중대한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영업상의 불만이나 경미한 채무불이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예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종료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상당성은 가맹사업의 업종·투자규모·잔존 재고·종업원 처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9@]. 본조의 해지권은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나 약정해지권과 구별되며, 부득이한 사정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정해지권과도 구별된다.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므로(계속적 계약의 일반 법리),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본조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6@] (가맹업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10@] (가맹상의 영업양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