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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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03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선임·해임은 회사의 영업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상법은 업무집행에 관한 일반적 권한을 가진 업무집행사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해임에 한하여는 그 권한을 업무집행사원의 단독 권한으로 보지 아니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라는 가중된 의사결정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법령:상법/제203조@]. 이는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체 사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및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므로, 정관 자치에 의하여 의결정족수를 가중·완화하거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부 사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상법/제203조@]. 의결권의 기준은 출자좌수가 아닌 사원의 두수이며, 결의의 대상은 선임뿐 아니라 해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03조@]. 본조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선임행위는 회사 내부적 효력에 흠이 있으나,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거래상대방 보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조@] (지배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01조@] (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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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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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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