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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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2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210조@]. 이는 법인격 있는 회사가 자연인인 대표사원의 행위를 매개로 대외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표기관의 가해행위를 회사 자신의 행위로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이다 [법령:상법/제210조@].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일 것, ② 그 행위가 업무집행으로 인한 것일 것, ③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때 대표사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10조@].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대표사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회사와 대표사원이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해되며, 피해자는 회사 또는 대표사원 어느 일방에 대하여도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0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상법 제269조)·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20) 등에 준용되어 인적회사 일반의 대표기관 불법행위책임 법리의 기초를 이룬다 [법령:상법/제269조@][법령:상법/제287조의20@]. 한편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가해 사원에 대한 구상관계는 일반 민사법리에 따르며, 본조는 대내적 구상권의 존부 및 범위를 직접 규율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1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7조@]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20@] (유한책임회사 대표업무집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89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 및 제210조 준용)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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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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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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