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사망
- 성년후견개시
- 파산
- 제명
[법령:상법/제2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당연퇴사사유를 법정한 규정으로서, 전조(제217조)에 따른 임의퇴사와 구별되는 절대적·법정 퇴사원인을 열거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18조@]. 합명회사는 사원 개개인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인적회사이므로, 사원의 자격에 본질적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또는 사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원의 지위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18조@]. 제1호의 "정관에 정한 사유"는 사원 자치의 원칙상 정관으로 퇴사사유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며, 그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퇴사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218조@]. 제2호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퇴사는 사원 전원의 합의로 특정 사원을 퇴사시키는 합의퇴사로서, 인적회사의 폐쇄성과 사원 간 동의주의를 반영한다 [법령:상법/제218조@]. 제3호의 사망은 사원 지위의 일신전속성에 따른 당연퇴사사유이며, 합명회사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하나 정관에 상속인의 회사가입을 정한 때에는 제219조에 의하여 지위가 승계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8조@] [법령:상법/제219조@]. 제4호의 성년후견개시와 제5호의 파산은 사원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합명회사의 특성상 사원의 행위능력 또는 재산상태가 회사 신용의 기초를 흔드는 경우 사원자격을 유지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18조@]. 제6호의 제명은 제220조 이하에 따른 제명선고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퇴사로서, 다른 사원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사원을 회사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상법/제218조@] [법령:상법/제220조@]. 본조의 사유로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222조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제225조에 따른 퇴사원의 책임 존속 등 후속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22조@] [법령:상법/제2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7조@] — 임의퇴사
- [법령:상법/제219조@] — 지분상속의 정관규정
- [법령:상법/제220조@] — 제명의 선고
- [법령:상법/제222조@] —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25조@] — 퇴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