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해산 시 등기의무를 규정한 조문으로, 회사의 해산이라는 중대한 법인격 변동 사실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28조@]. 등기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서, 상법 제22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28조@].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233조 이하의 합병등기 규정이,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등기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228조@]. 등기기간은 해산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이며, 이는 회사 변동사항에 관한 등기기간을 정한 상법상의 일반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 [법령:상법/제228조@]. 등기관할은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상법/제228조@]. 해산등기는 회사의 해산이라는 법률사실 자체를 창설하는 효력은 없고, 이미 발생한 해산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선언적·대항요건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28조@]. 등기의무자는 청산인이며,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상의 과태료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8조@]. 본조는 합명회사 장(章)에 위치하나,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에 준용되어 인적회사 전반의 해산등기 통칙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2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법령:상법/제227조@]
- 상법 제229조 (해산의 등기 후의 회사의 계속) [법령:상법/제229조@]
- 상법 제233조 (합병의 등기) [법령:상법/제233조@]
- 상법 제269조 (합자회사 준용규정) [법령:상법/제269조@]
- 상법 제287조의45 (유한책임회사 해산등기) [법령:상법/제287조의45@]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