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0조 법정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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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의 형태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임의청산(任意淸算)에 대비되는 법정청산(法定淸算)의 적용범위를 정한다. 합명회사의 청산은 사원의 인적 결합관계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임의청산이 우선하며[법령:상법/제247조@], 이러한 임의청산의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본조에 따른 법정청산이 개시된다. 다만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절차가 청산절차에 갈음하므로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정청산이 개시되면 제251조 내지 제265조에서 정한 청산인의 선임·직무·청산사무의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회사재산을 환가·배당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강행적으로 진행된다. 본조는 임의청산이 사원 및 사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객관적·획일적 청산절차를 보충적으로 강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임의청산의 방법을 정하였더라도 그 방법이 무효이거나 실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법정청산으로 이행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조는 합자회사에도 준용되어[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의 청산에도 동일한 보충적 구조가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7조@] —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51조@] — 청산인
  • [법령:상법/제265조@] — 청산종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27조@] — 해산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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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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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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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