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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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27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로서(상법 제268조),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업무집행과 대표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책임과 권한의 균형에 부합한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함에 그치므로(상법 제279조), 그에 상응하여 회사의 경영지배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요건의 측면에서, 본조의 금지대상은 ① 대내적 업무집행행위와 ② 대외적 대표행위의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한다 [법령:상법/제278조@]. 따라서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로 해석된다. 다만 본조는 업무집행·대표행위에 한정된 금지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영업시간 내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검사할 권리(상법 제277조)나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효과의 측면에서, 본조에 위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행한 대표행위는 무권대표로서 회사에 그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표현책임의 법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281조). 또한 유한책임사원이라도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지위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조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이는 본조가 사원의 자격에 기한 고유한 업무집행권·대표권을 부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73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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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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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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