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0@].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 상호에 포함되어 계속 사용되는 경우, 해당 퇴사 사원에게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0@]. 이는 자연인의 성명이 인격적 표지로서 가지는 동일성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퇴사 후에도 해당 성명이 상호에 잔존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사원이 여전히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① 사원이 적법하게 퇴사하였을 것, ② 그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되고 있을 것의 두 가지이며, 해당 성명이 상호 전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호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족하다 [법령:상법/제287조의30@]. 청구권자는 퇴사한 사원 본인이고, 그 상대방은 유한책임회사이며, 청구의 내용은 회사가 상호에 포함된 해당 성명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다. 본조는 회사의 상호선정 자유(상법 제18조)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서, 퇴사 사원의 동의 없이 그의 성명을 상호에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 수단이 된다. 청구권의 행사 효과로서 회사는 상호변경등기(상법 제40조)를 통하여 해당 성명을 제거한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226조의 규율 구조를 유한책임회사에 준하여 마련한 것으로, 인적회사적 성격이 강한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반영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40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 합명회사)
  • [법령:상법/제287조의25@]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1: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