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9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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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9@]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회사를 다시 존속시킬 수 있는 "계속(繼續)"의 근거 규정이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 중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제227조제1호)과 ② 사원 전원의 동의(제227조제2호)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합명회사의 계속에 관한 제229조제1항·제3항이 준용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9@] [법령:상법/제287조의38@] 준용되는 제229조제1항에 의하면, 위 두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229조@]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이미 해산등기를 한 후에 계속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조의 준용을 통해 유한책임회사의 계속에도 동일한 등기절차가 강제된다. [법령:상법/제229조@] 따라서 사원의 사망·파산·금치산 등 인적 사유로 인한 해산(제227조제3호 이하) 또는 합병·파산·법원의 명령·해산판결 등 그 밖의 해산사유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계속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8@] 회사의 계속은 해산 전 상태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해산 이후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또는 청산 중에 회사의 존속을 회복시키는 조직법적 행위이므로,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한 퇴사 의제는 잔존 사원의 회사 유지 이익과 반대 사원의 투하자본 회수 이익을 조화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29조@] 본조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규율을 차용함으로써 사원의 인적 결합성이 강한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9@]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합명회사의 해산원인)
  • [법령:상법/제229조@] (합명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87조의38@]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원인)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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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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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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