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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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2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작성되는 원시정관(原始定款)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시점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원시정관의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92조@]. 이는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진정성과 작성일자를 공적으로 확보하여 설립 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발기인 간 합의의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다. 인증을 요하는 정관은 제289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이 작성·서명한 원시정관에 한정되며, 회사 성립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변경되는 정관(변경정관)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289조@]. 단서는 2009년 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규정으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인증을 갈음하여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92조@]. 단서의 적용범위는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것, ② 제295조 제1항에 따른 발기설립일 것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집설립의 방법을 취하는 때에는 본문이 적용되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법령:상법/제295조@]. 본조에 따른 인증 또는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을 결한 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설립행위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28조@]. 한편 본조는 주식회사 편의 규정으로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회사형태의 정관 효력발생요건과는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54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절차
  • [법령:상법/제301조@] 모집설립에서의 정관 인증 관련
  • [법령:상법/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특별결의)
  • [법령:상법/제543조@] 유한회사 정관

주요 판례

  •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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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3: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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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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