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이른바 약식질)의 성립요건과 제3자 대항요건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38조@]. 주식 입질은 주주가 보유하는 사원권으로서의 주식 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며, 본조 제1항은 주권의 교부를 약식질의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38조@]. 따라서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주권의 점유이전이 있어야 비로소 질권이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38조@]. 제2항은 질권자가 주권의 점유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점유의 계속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38조@]. 이는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점유계속의 요청(민법 제332조)과 같은 취지로 이해되며, 질물의 점유를 통한 공시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법령:민법/제332조@]. 본조에 따른 약식질은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질(상법 제34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40조@]. 또한 2014년 개정으로 무기명주식 제도가 폐지되어, 본조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이다 [법령:상법/제338조@].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은 본조가 아닌 권리질권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된다 [법령:민법/제345조@]. 결국 본조는 ① 주권 교부에 의한 성립요건과 ② 점유 계속에 의한 대항요건이라는 이중 구조로써 주식 약식질의 공시·유지 메커니즘을 확립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3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 [법령:상법/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 [법령:민법/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법령:민법/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법령:민법/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작업에서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