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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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재원규제 및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취득방법을 거래소 매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균등조건 취득의 두 가지로 한정하고,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재원상한을 정한다 [법령:상법/제341조@]. 제2항은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되,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득을 금지하는 사전적 통제규정이고 [법령:상법/제341조@], 제4항은 결산기 결과 실제로 순자산액이 미달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과 무과실 항변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종래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체계를 폐지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취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결과를 담은 조문이다 [법령:상법/제341조@]. 취득방법을 거래소 매수와 균등조건 취득으로 한정한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담보하여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자의적으로 주주를 선별 매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341조@]. 재원규제는 자기주식 취득을 사실상 출자환급으로 보아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제462조의 배당규제와 동일한 자본충실의 사상에 기초한다 [법령:상법/제341조@] [법령:상법/제462조@]. 절차적으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익배당의 이사회 결정을 정관에 둔 회사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를 허용하여 배당결정권과 자기주식 취득결정권의 권한배분을 일치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341조@]. 제3항·제4항은 결산기 기준의 사후적 재원부족이 발생한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를 보전하게 함으로써, 사전 한도산정 시점과 결산기 시점 사이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자본공동(空洞)의 위험을 이사의 주의의무로 흡수하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 이사는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므로, 입증책임은 이사 측에 전환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43조@] 자기주식의 소각
  • [법령:상법/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69조@] 자기주식의 의결권 제한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배당의 요건 및 배당가능이익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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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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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