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통지의무의 발생요건은 ① 취득의 주체가 회사일 것, ② 취득의 객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일 것, ③ 취득한 주식이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여기서 '10분의 1 초과'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누적 보유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단일 거래뿐 아니라 수회의 취득을 통하여 보유비율이 10분의 1을 넘게 된 경우에도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통지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할 것이 요구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를 지연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본조의 입법취지는 피취득회사가 자신의 주주 구성에 발생한 중대한 변동을 신속히 인식하도록 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등 후속 법률관계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369조@]. 즉 본조의 통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69조@]. 통지의 방법에 관하여 본조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피취득회사에 도달가능한 합리적 방법에 의하면 족하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취득행위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취득회사가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9조@]. 다만 본조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의 모자회사 간 주식취득 제한)와는 그 적용국면을 달리하며, 본조는 어디까지나 통지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본조)
- [법령:상법/제369조@] — 의결권(상호주 의결권 제한)
- [법령:상법/제341조의2@]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625조@] —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