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법령:상법/제34조@]
핵심 의의
상법 제34조는 상업등기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서, 상법상 등기사항의 신청주의·관할주의·공시주의를 천명한다 [법령:상법/제34조@]. 첫째,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신청주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34조@]. 둘째, 등기관할은 영업소의 소재지(회사의 경우 본점)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등기의무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조@]. 셋째, 등기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거래상대방 및 일반 공중에 대한 공시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상법 제37조의 등기의 효력 규정과 결합하여 상업등기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법령:상법/제37조@]. 본조는 회사·개인상인을 불문하고 상법상 등기사항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으로서, 회사 설립등기(상법 제172조), 지점설치등기(상법 제35조) 등 개별 등기규정의 해석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172조@] [법령:상법/제35조@].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회사의 등기관할 기준이 본점 소재지임을 괄호서로 명문화하여,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본점 중심주의를 입법적으로 확인하였다 [법령:상법/제34조@]. 절차적 사항은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보충되며, 본조는 그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법령:상법/제36조@] (등기기간)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9조@] (부실의 등기)
- [법령:상법/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 [법령:상법/제172조@] (회사의 성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