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60조의10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제443조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端株)의 처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 위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감소 및 주식질에 관한 일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교환비율에 따라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할 방법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0@].
제1항은 자본감소 시 단주처리에 관한 제443조를 준용하여, 주식교환으로 발생하는 단주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비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443조@]. 이로써 교환비율의 비정수성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잔재를 정리하고, 단주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보호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0@].
제2항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위에 설정된 질권에 관하여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 제3항(등록질권자의 권리)을 준용한다[법령:상법/제339조@][법령:상법/제340조@].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질권의 목적물인 완전자회사 주식은 질권설정자(종전 주주)의 손에서 떠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주식 또는 단주처리에 따른 금전이 교부된다. 이때 질권의 효력이 소멸한다면 질권자의 담보적 지위가 부당하게 박탈되므로, 물상대위 법리를 통하여 질권의 효력이 교부받는 주식 또는 금전 위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법령:상법/제339조@].
특히 등록질권자의 경우 제340조 제3항의 준용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직접 금전이나 신주의 교부를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며, 이는 약식질과 구별되는 등록질의 공시적 효과에 부합한다[법령:상법/제340조@]. 본조는 주식교환 거래의 원활한 실행과 동시에 단주 보유자와 질권자라는 소수·담보권자의 이익을 절차적으로 균형 있게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0@].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자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의 유연화
- [법령:상법/제339조@] 질물의 공탁·대위
- [법령:상법/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 [법령:상법/제443조@] 단주의 처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