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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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소집권을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상법 체계[법령:상법/제362조@] 하에서, 일정한 지분율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다수파 또는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소수주주권의 핵심적 제도이다[법령:상법/제366조@].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는 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보유, ⅱ)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제출, ⅲ) 그 제출 상대방이 이사회일 것이 요구된다[법령:상법/제366조@]. 지분율 요건은 단독으로 충족할 필요는 없고 수인의 주주가 합산하여 충족하여도 무방하며, 2009년 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청구가 명문화되었다[법령:상법/제366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때의 총회는 청구주주가 소집권자가 되므로 제1항의 청구 단계에서 적시한 목적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366조@]. 2011년 개정에서는 법원허가에 의한 소집의 경우 의장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집권자와 의장이 분리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법령:상법/제366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절차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사·감독적 기능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366조@]. 한편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보유기간·보유비율을 완화·가중한 특례가 적용되므로[법령:상법/제542조의6@] 본조의 일반요건과 특례요건의 관계가 해석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이사회가 소집한 총회는 소집절차의 하자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본조가 정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소수주주가 임의로 소집한 총회의 결의가 결의부존재 또는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본조의 강행규정성에서 도출된다[법령:상법/제376조@][법령:상법/제3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2조@] (총회의 소집결정 - 이사회 권한)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5조@] (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67조@] (검사인의 선임)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542조의6@]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특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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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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