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74조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경영위임·손익공통계약 등의 체결·변경·해약, 그리고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하는 경우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74조@]. 또한 동조 제2항은 위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3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존립과 영업의 동일성에 본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에 대하여 통상적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주주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단순한 개별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며, 양도 대상이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자산의 비중·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회사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74조@]. 제1항 제2호는 영업 자체의 임대·경영위임·손익공통계약 및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을 모두 포섭함으로써, 영업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영업의 지배·수익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동되는 거래까지 특별결의 사항으로 편입한다 [법령:상법/제374조@]. 제1항 제3호는 양수회사를 기준으로 한 규제로서, 양도되는 영업의 규모가 아니라 양수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결의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제1호와 평면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374조@]. 제434조에 따른 결의 요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하므로, 제374조 각 호의 행위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중대성을 가진 거래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434조@]. 제2항은 반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집통지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절차적 보호규정으로, 이를 결여한 통지는 절차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4조@] [법령:상법/제374조의2@]. 본조의 결의를 흠결한 영업양도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거래상대방 보호와 회사·주주 보호의 형량 문제로서 무효 여부와 그 주장 범위가 학설상 다투어지고 있으며, 특별결의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7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4조의2@]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요건(준용 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375조@] — 사후설립
- [법령:상법/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과 업무집행 결정
- [법령:상법/제41조@] —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영업양도 개념의 기초)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