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며, 사외이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권한 귀속,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그리고 사외이사 제도의 정의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기본 조문이다. 제1항은 이사의 선임권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함으로써,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며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조에서 주주가 경영진을 형성·통제하는 가장 본질적 권능이 주주총회를 통해 행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제2항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위임관계로 성질결정하여 「민법」 제680조 이하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그 결과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681조 준용),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 보수, 비용상환 등의 법리가 회사·이사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이사의 임무 수행에 따르는 충실의무·경업금지 등 상법상의 특별의무는 위임 법리에 대한 상법 고유의 가중·수정으로 별도 적용된다.
제3항은 사외이사를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적극적으로 정의하면서, 회사·최대주주·임원 및 그 친족·계열회사·중요 거래상대방 등과의 인적·조직적 이해관계를 결격사유로 열거한다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사외이사 제도는 업무집행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경영진을 감독함으로써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따라서 각 호의 결격사유는 단순한 형식적 자격요건이 아니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해석된다.
제3항 후문은 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82조@source_sha].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 상태를 장래에 향하여 즉시 해소시키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결격사유 발생 시점에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생기며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적법한 이사회 구성을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실제 영향력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한 사외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의2@source_sha] (집중투표)
- [법령:상법/제382조의3@source_sha]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82조의4@source_sha]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법령:상법/제383조@source_sha] (원수, 임기)
- [법령:상법/제385조@source_sha] (해임)
- [법령:상법/제388조@source_sha] (이사의 보수)
- [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15조의2@source_sha] (감사위원회)
- [법령:상법/제542조의8@source_sha]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
- [법령:민법/제680조@source_sha] (위임의 의의)
- [법령:민법/제681조@source_sha]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