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령:상법/제388조@].
핵심 의의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액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보수결정권을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의 의사결정 영역에 유보한다 [법령:상법/제388조@]. 본 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근거가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88조@]. 여기서 "보수"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며, 월급·상여금·특별성과급뿐 아니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직무집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급부도 모두 본 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388조@]. 본 조의 입법취지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른바 자기거래적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회사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회사와 주주, 나아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388조@]. 따라서 정관에서 보수의 총액 또는 최고한도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한도와 절차를 벗어난 보수의 지급은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388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보수의 총액·한도만 정해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될 수 있으나, 정관·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본 조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388조@]. 또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보수만을 받는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형식상 정관·주주총회 결의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한계가 문제된다 [법령:상법/제388조@]. 본 조는 감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415조 및 청산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에 준용되어, 회사기관 구성원의 보수에 대한 일반적 통제원리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88조@][법령:상법/제41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88조@] (이사의 보수)
- [법령:상법/제415조@] (감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 이사에의 준용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는 등재된 판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