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 본문은 이사회가 회의체 기관임에 비추어 각 이사에게 고유한 소집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를 통하여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를 특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390조@]. 제2항은 200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소집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다른 이사의 이사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집권 없는 이사에게 소집요구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시 직접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90조@]. 제3항은 소집통지의 시기와 상대방을 정하고 있는데, 회일을 기준으로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발송할 것을 요구하며, 정관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90조@]. 소집통지의 방식에 관하여 본조는 형식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서면·구두·전자적 방법 모두 허용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상법 제363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기재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령:상법/제390조@]. 제4항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항의 소집절차를 전면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하자 치유규정으로서, 동의의 대상은 절차의 생략이며 회의의 개최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90조@]. 본조에 위반한 소집절차상 하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통지누락이나 통지기간 미준수가 있는 경우 결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다만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결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390조@].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경우에도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상법 제391조의2)을 침해하므로 동일한 절차상 하자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39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91조의2@] — 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 [법령:상법/제391조의3@] — 이사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63조@] — 소집의 통지(주주총회와의 비교)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연결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