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의4 대표집행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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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대외적 대표권을 행사할 기관으로서의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408조의4@]. 집행임원이 2명 이상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집행임원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고, 집행임원이 1명에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그 1인이 당연히 대표집행임원의 지위를 갖는다[법령:상법/제408조의4@]. 이는 집행임원 설치회사가 대표이사를 두지 않는 구조이므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거래 안전과 대표권 행사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대표집행임원의 선임권한은 이사회에 전속하며, 이는 집행임원의 선임·해임 및 감독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제408조의2의 체계와 일관된다[법령:상법/제408조의2@].

대표집행임원의 권한·의무·책임 등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본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된다[법령:상법/제408조의4@]. 따라서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제389조 제3항·제209조 준용),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389조@]. 또한 본조 제3항은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제395조를 준용하므로, 사장·부사장·전무 등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집행임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법령:상법/제395조@]. 이 점은 대표집행임원 아닌 일반 집행임원이 외관상 대표권을 표시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한편 대표집행임원이 수인인 공동대표로 정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대표이사의 공동대표에 관한 제389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법령:상법/제38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8조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설치 및 이사회의 집행임원 선임·해임 권한
  • [법령:상법/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 [법령:상법/제408조의5@] 집행임원의 직무 및 권한
  • [법령:상법/제389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대표권
  • [법령:상법/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209조@]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의 범위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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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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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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