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411조@]
핵심 의의
상법 제411조는 감사의 겸임금지를 규정함으로써 감사 직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조문이다.[법령:상법/제411조@]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상법 제412조)이므로, 피감사 대상인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보조하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게 되면 자기감사(自己監査)의 모순이 발생하여 감사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법령:상법/제411조@] 본 조의 겸임금지 범위는 당해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까지 확장되는데,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사용인의 지위를 통하여 모회사 감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법령:상법/제411조@] 금지되는 겸직 대상은 이사, 지배인, 그리고 "기타의 사용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와 고용 내지 위임 유사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411조@] 본 조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며, 이에 위반한 겸임 상태가 발생한 경우 후행하여 취임한 지위의 효력 또는 종전 지위의 자동 사임 여부가 해석상 문제된다. 감사 선임 후 이사·사용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거나, 감사 취임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양립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본 조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도의 겸직제한(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등)과 함께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41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권
- [법령:상법/제415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 [법령:상법/제397조@] 이사의 경업금지(비교)
- [법령:상법/제542조의10@]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자격 및 겸직제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