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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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항의 결정기관을 정한 규정이다. 본조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발행사항을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416조@]. 결정대상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 계상액, 인수방법, 현물출자의 내용, 신주인수권 양도 가부 및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에 관한 사항이다 [법령:상법/제4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통상의 신주발행에 있어 발행권한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권자본제도(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의 구체적 실현 방식을 규율한다. 원칙적 결정기관을 이사회로 설계한 것은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관 자치를 통하여 주주총회 결정사항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 보호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16조@]. 단서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란 정관변경을 요하는 종류주식 발행한도 변경, 자본금 감소(상법 제438조) 등을 가리키며, 이때에는 본조에 의한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결정사항 중 제4호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액, 부여될 주식의 종류·수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현물출자의 과대평가에 의한 자본충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16조@]. 제5호의 신주인수권 양도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정한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되며, 정함이 없는 경우 양도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행조건의 핵심을 이룬다 [법령:상법/제416조@]. 제6호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은 주주의 청구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서를 통한 신주인수권의 유통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416조@]. 2011년 개정으로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자본금 계상액이 결정사항에 추가되었으며(제2호의2), 이는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으로의 배분 결정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16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수권자본 규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주주의 신주인수권
  • 상법 제420조(주식청약서) — 발행사항의 청약서 기재
  • 상법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제416조 제6호의 후속 절차
  •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제416조 제4호 사항의 검사절차
  •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위법한 발행사항 결정에 대한 사후 구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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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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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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