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병합 절차에서 구주권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주주를 위하여 신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한 규정이다. 상법 제440조에 따른 주식병합 시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주권을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하나,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는 통상의 절차로는 신주권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440조@source_sha()]. 본조는 이러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이의제출 공고 절차를 거쳐 신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요건으로는 ① 주식병합이 행하여질 것, ② 청구자가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을 것, ③ 청구자의 청구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회사는 청구가 있는 경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 이는 잠재적인 진정한 주권 소지자에게 이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중교부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의가 없으면 회사는 청구자에게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본조의 절차는 주권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 자체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은 본조의 공고가 청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공고비용을 청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442조@source_sha()]. 본조는 자본금감소에 따른 주식병합(상법 제441조)에도 준용되는 일반 절차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4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40조@source_sha()] — 주식병합의 절차
  • [법령:상법/제441조@source_sha()] — 동전(주식병합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60조@source_sha()] — 주권의 제권판결
  • [법령:상법/제343조@source_sha()] — 주식의 소각 절차에서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21: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