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45조@].
핵심 의의
상법 제445조는 자본금 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감자무효의 소」라는 형성의 소로 한정하고, 제소권자ㆍ제소기간을 법정함으로써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5조@]. 본조는 자본금 감소 절차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일반 민사상의 무효확인의 소나 항변 등 다른 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 오직 형성의 소를 통하여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만으로」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445조@].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및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정되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45조@]. 채권자의 경우 제232조에 따른 이의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감자를 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채권자는 제외되고,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변제ㆍ담보제공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45조@].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하자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 감자의 효력이 확정된다 [법령:상법/제445조@]. 무효사유로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채권자 보호절차의 흠결, 주주평등원칙 위반, 위법한 감자비율 적용 등이 논의되며, 결의취소ㆍ무효ㆍ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변경등기 후에는 본조의 감자무효의 소에 흡수되어 본조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445조@].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46조가 제190조 본문 등을 준용하여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 제한 등 회사법상 소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46조@]. 한편 본조는 자본금 감소를 다투는 유일한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변경등기 전 단계에서는 감자 결의 자체에 대한 결의취소ㆍ무효확인의 소 등 일반 회사법상 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4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 [법령:상법/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법령:상법/제446조@] (준용규정 — 제186조 내지 제192조)
- [법령:상법/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