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근거 규정으로서, 사채발행회사가 다수의 분산된 사채권자를 대신하여 사채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임의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사채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발행되어 개별 사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행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본조는 이러한 집단적 채권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① 변제의 수령, ② 채권의 보전, ③ 그 밖에 사채의 관리이며, 이는 예시적 열거에 그치지 않고 사채의 관리 전반에 걸친 포괄적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본조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발행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이므로,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지 아니한 채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지정된 경우 그 자격·권한·의무 등은 상법 제480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480조의2@][법령:상법/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종래의 수탁회사 제도(구 상법상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를 2011년 개정 상법이 사채의 모집·인수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재편한 결과로서, 사채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수회사와 별개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관리기관을 두도록 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위탁의 법적 성질은 발행회사와 사채관리회사 사이의 위임 유사 계약으로 이해되나, 그 효력은 사채권자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단순한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본조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이하 제480조의2 내지 제485조의2가 정하는 자격제한, 권한, 의무, 보수, 사임·해임 등 일련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8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법령:상법/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변경
- [법령:상법/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법령:상법/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 [법령:상법/제483조@]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84조의2@] 사채관리회사 등의 의무 및 책임
- [법령:상법/제485조@] 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