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①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484조제3항의 청구권도 전항과 같다.
③ 사채의 이자와 전조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社債)에 기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반 민·상사 시효와 달리 특별히 규정한 조문이다[법령:상법/제487조@]. 사채 원본(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10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인정함으로써[법령:상법/제487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일반 시효인 5년(상법 제64조)보다 두 배 긴 시효기간을 보장한다. 이는 사채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발행·유통되는 집단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제2항은 사채관리회사의 변제 수령 등에 따른 사채권자의 청구권(상법 제484조제3항)에 대하여도 동일한 10년의 시효를 적용함으로써[법령:상법/제487조@], 사채관리회사를 매개로 한 권리행사 구조에서도 시효 보호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반면 사채의 이자청구권과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집행에 따른 청구권(전조 제2항)에 대하여는 5년의 단기 시효를 정하고 있는데[법령:상법/제487조@], 이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채권의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의 도래 시부터 진행한다. 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하여도 본조는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본조의 시효기간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사채발행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다고 봄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86조@] (이권흠결의 경우)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