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② 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社債) 관련 법률관계의 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 및 주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사채권자와 주주의 법적 지위를 절차적으로 동질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89조@]. 제1항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최고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의 규정인 제353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89조@]. 이에 따라 회사가 사채원부에 기재된 사채권자의 주소(또는 그 자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통지 또는 최고를 발송한 때에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회사는 개별 사채권자의 실제 수령 여부를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발신주의에 의한 의제 도달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53조@].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회사의 사무처리상 부담을 경감하고, 사채권자 측에는 사채원부 기재 사항의 정확성 유지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상법/제353조@]. 제2항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주식의 공유에 관한 제333조를 준용하여, 공유자는 사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며, 그 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나 최고는 그 공유자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족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89조@]. 또한 공유자가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는 권리행사자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법령:상법/제333조@]. 결국 본조는 사채에 관한 통지·최고 및 공유관계 처리에 있어 별도의 독자적 규율을 두는 대신 주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사무처리의 일관성을 도모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48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 통지·최고)
- [법령:상법/제333조@] (주식의 공유)
- [법령:상법/제488조@] (사채원부)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