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4조, 제485조제2항과 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를 집행하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의 권한과 절차에 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집행 일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다 [법령:상법/제503조@]. 사채의 상환은 사채권자 전원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개별 사채권자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집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일률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채권자 사이의 평등과 단체적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준용되는 제484조는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상환을 받기 위한 일체의 재판상·재판외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정하고 있어 [법령:상법/제484조@],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자 역시 동일한 범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85조제2항은 위탁회사 등이 그 권한 행사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규율을, 제487조제2항은 그 사무처리에 관한 비용·보수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485조@] [법령:상법/제487조@]. 즉 본조의 준용을 통하여 사채상환 결의의 집행자는 변제수령,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수령한 금원의 사채권자에 대한 안분 분배, 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통일적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 권리행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집단적 의사형성을 거친 후에도 그 실행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채권자 간 평등이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으로 이해된다. 본조는 사채의 발행·관리에 관한 단체법적 규율의 일환으로 기능하며, 사채상환 결의의 효력을 사실상 실현하는 절차적 기초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84조@]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85조@] (사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487조@]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 [법령:상법/제490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500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501조@] (결의의 인가)
- [법령:상법/제502조@] (대표자의 선임)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집행 및 사채모집 수탁회사의 권한 행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준용되는 제484조, 제485조제2항, 제487조제2항의 해석론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84조@] [법령:상법/제485조@] [법령:상법/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