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위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합병의 경과와 결과를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게 사후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합병 전 사전공시(제522조의2)가 합병 승인 결의 전 주주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본조는 이미 종료된 합병의 절차와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공시 절차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비치 의무자는 이사이며, 비치 의무의 시기는 "합병을 한 날", 즉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비치 기간은 그날부터 6월이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비치하여야 할 서면에는 ① 합병절차의 경과, ② 합병을 한 날, ③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④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자본구성과 재산상태에 관한 핵심 정보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본조 제2항은 제522조의2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서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법령:상법/제522조의2@].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은 사후공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정보적 기초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이사는 과태료 제재 및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단순한 절차규정에 그치지 않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527조의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2조의2@] — 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 [법령:상법/제523조@] —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24조@] —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27조@]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527조의6@] — 간이합병 등에 관한 특례
- [법령:상법/제529조@] —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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