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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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30조의1(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의 기본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단일 회사를 둘 이상의 법인격으로 분리하거나 분리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결합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제1항은 분할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이른바 "단순분할(신설분할)"을, 제2항은 분할된 부분이 기존의 다른 회사로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을 각각 정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제3항은 신설과 분할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합형 조직재편을 허용하여, 분할의 결과물이 한편으로는 신설회사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회사로 이전되는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제4항은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에 대한 분할·분할합병의 가용 범위를 제한하여, 해산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이 존립 중인 회사로 흡수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이는 청산 절차의 본래 목적인 잔여재산의 환가·분배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직재편을 허용하려는 취지이며, 해산 회사가 분할의 결과로 다시 독립한 신설회사로 존속하는 형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본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교부하는 일련의 조직법적 행위로서, 단순한 영업양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530조의1@{source_sha}]. 본조는 분할의 유형을 열거적으로 제시하는 총칙적 규정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절차·요건·효과는 제530조의2 이하의 후속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530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30조의2@{source_sha}]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530조의3@{source_sha}]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530조의4@{source_sha}]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530조의9@{source_sha}]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법령:상법/제530조의10@{source_sha}]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법령:상법/제530조의11@{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517조@{source_sha}] 해산사유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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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3 1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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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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