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538조@].
핵심 의의
본 조는 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538조@]. 이는 주식이 회사에 대한 비례적 지분을 표창한다는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 본질을 청산국면에 구현한 것이며,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이익배당청구권과 더불어 주주의 가장 본질적인 자익권을 구성한다.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회사의 해산 및 채무변제 완료를 전제로 구체화되는 채권적 권리로서, 청산 종결 이전 단계에서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개별 주주가 청산 중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분배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조 단서는 제344조 제1항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수 비례 원칙의 예외가 인정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38조@]. 이에 따라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른바 분배참가적·우선·후배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분배순위와 분배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되며 [법령:상법/제344조@][법령:상법/제344조의2@], 정관에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비로소 주식 수 비례 원칙이 수정될 수 있다. 결국 본 조는 ①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에 기초한 비례적 분배, ② 종류주식 발행을 매개로 한 정관자치에 의한 수정 가능성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명시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분배의 시기·방법에 관하여는 청산인이 회사재산의 환가 후 채무를 완제한 다음 분배하여야 하며 [법령:상법/제542조@][법령:상법/제260조@], 채무 변제 전 분배는 청산인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5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542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 합명회사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